<p></p><br /><br />오늘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30여 년 전 집에서 잠을 자던 중학생이 살해당한 이른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이죠. <br> <br>윤성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검찰, 경찰에 이어서 법원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사과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지운 기자가 오늘 법정 내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박정제 / 수원지방법원 판사] <br>"피고인은 무죄." <br> <br>재판장의 선고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1989년 당시 경찰이 윤성여 씨를 불법으로 체포 감금했고, 폭행과 가혹행위로 억지 자백을 받아냈다는 겁니다. <br><br>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분석 등 증거에 여러 오류가 있었는데도,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건 잘못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><br>반면 8차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잘못된 판결로 윤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습니다. <br> <br>[박정제 / 수원지방법원 판사] <br>"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" <br> <br>판결이 나온 뒤 경찰도 윤 씨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은 과오를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검찰 역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윤 씨 측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이지운 / 기자] <br>"이번 선고로 윤성여 씨는 31년 만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번 사건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한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피해 사례로 남게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"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승헌 <br>영상편집: 이태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