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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회복할 수 없는 손해"...행정소송·집행정지 신청 제기 / YTN

2020-12-17 3 Dailymotion

윤석열, 오늘 행정소송 제기·집행정지 신청 예정 <br />"징계 절차 위법…각 징계 사유별 반박도 정리" <br />인용 시 직무 재개…기각 시 사실상 복귀 불가<br /><br /> <br />정직 2개월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소장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과 징계위 절차 위법·부당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총장의 2개월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스템 정비도 윤 총장이 준비해왔던 만큼 일관되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펼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의 위법·부당성과 함께, 각 징계 사유별 반박 주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밤늦게까지 소장을 정리한 뒤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본안 소송 전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 직무배제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서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이번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,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은 중단되고,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전까지 직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기각된다면 본안 소송 전까지 징계 처분 효력이 유지되면서 윤 총장은 상당 기간 업무 복귀가 불가능해집니다 <br /> <br />직무배제 때와는 달리 이번엔 징계위 의결이라는 절차와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데다 법원 판단을 고려해 징계 수위까지 조절한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72147056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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