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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조사방해' 이병기·조윤선 2심 무죄로 뒤집혀..."직권남용 해당 안 돼" / YTN

2020-12-17 0 Dailymotion

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원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했는데, 피해자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 5명은 지난 2018년 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직권을 남용해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동향파악이나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한 책임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 등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,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에 정치적·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, 법적 처벌을 할 정도로 권한을 남용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반 만에 내려진 항소심 판단은 더 엄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, 상급자가 실무자에게 지시한 행위는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,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,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원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수석도 이번 사건에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병기 / 前 대통령 비서실장 : 제 개인도 개인이지만,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[김영석 / 前 해양수산부 장관 : 영원히 빚진 마음이고, 끝까지 그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특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 점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보다 훨씬 가벼운 판결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서성민 / 세월호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: 가족분들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다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(검찰이) 상고해서 다시 한 번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72214311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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