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비서 수차례 성추행' 병원장 벌금형<br /><br />비서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,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, 마흔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영등포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, 지난 5월 한 칵테일바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, 같은 날 길 위와 다른 주점에서도 연이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