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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석열 징계' 집행정지, 접수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 / YTN

2020-12-18 9 Dailymotion

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 심문기일도 오는 22일로 정해지면서 결론도 이달 안에 나올 것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튿날, 곧바로 재판부 배당이 됐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행정12부에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윤 총장이 징계 청구 이후 직무배제 되자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행정4부와는 다른 재판부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 직무정지 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,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판부가 배당된 만큼, 다음 주쯤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 측은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취소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징계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이른 시일 내 업무 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소송은 사실상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윤 총장 측에선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은 대통령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비밀리에, 무리하게 감찰과 징계를 진행한 데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, 윤 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814464643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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