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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오는 22일 '윤석열 정직' 집행정지 심문 / YTN

2020-12-18 4 Dailymotion

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접수 하루 만에 담당 재판부와 심문기일이 모두 정해지면서 다음 주 안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이 어젯밤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다음 주로 심문기일이 잡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행정12부에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윤 총장이 징계 청구 이후 직무배제 되자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행정4부와는 다른 재판부입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도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윤 총장과 법무부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, 이르면 당일이나 다음 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 직무배제 당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다음 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, 신청을 기각하면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소송은 사실상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윤 총장 측에선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은 대통령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비밀리에, 무리하게 감찰과 징계를 진행한 데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, 윤 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날 변호인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전 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"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81634034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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