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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…다음주 결론 전망

2020-12-18 0 Dailymotion

22일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…다음주 결론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하루 만인 어젯(17일)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 양쪽 입장을 듣고, 징계 효력을 중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팽재용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이 오늘(18일)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노동·보건 사건 전담인 행정 12부에 배당했습니다.<br /><br />심리를 맡은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세월호특조위 위원들이 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앞서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집합금지 명령에 반발한 학원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재판부는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2일 비공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이튿날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직무에 복귀하고, 반대의 경우라면 윤 총장은 계속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.<br /><br />한편,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"행정소송상 취소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장관"이라며 "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줬는데, 이번에는 어떨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났다는 점에서 장관이 명령한 사안을 다뤘던 지난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.<br /><br />이미 확정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게 재판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느냐가 법적인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직무배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총장에게 "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", 즉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'정직 2개월'은 총장 임기 기한 내인데다, 해임에 비해서는 가벼운 징계라 상대적으로 손해가 적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, 내년 초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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