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다음주 화요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심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. <br> <br>D-DAY가 잡힌 건데,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<br>최 기자, 심문 날짜가 잡혔는데, 그러면 다음 주에는 윤 총장 복귀 여부가 결정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? <br><br>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 명령으로 직무배제됐을 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상황과 비교해 보면, 재판부 배당과 심문 일정까지 걸린 시간은 비슷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번에는 심문 다음날 바로 인용, 즉 윤 총장 직무 복귀가 결정됐죠. <br> <br>그래서 이르면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인용, 기각, 보류 중 무엇이 언제 발표될 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입니다. <br> <br>[질문2] <br>앞서 직무정지 때 윤 총장 복귀 결정을 내려준 조미연 판사랑 다른 판사가 배당됐어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을 맡은 조미연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속인데 어제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은 행정12부 홍순욱 판사에게 배당됐죠. <br> <br>조 판사는 조세와 도시정비, 홍 판사는 노동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징계 같은 사안은 재판부를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해 결정하는데요. <br> <br>확인해보니, 서울행정법원은 조미연 판사가 있는 행정 4부를 포함해 합의부 12개 부서를 넣고 전산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[질문3] <br>윤 총장 측이 다음주 화요일 심문에서 어떤 논리를 펼칠지 나름의 전략을 공개했어요. 그런데 원전 수사를 콕 집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?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집행정지 가처분은 긴급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할 사안인지가 중요합니다. <br> <br>검찰총장 징계를 푸는게 시급한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데요. <br> <br>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일주일간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원전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계획이 미뤄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<br><br>취재해보니 윤 총장 측은 소장에 원전 수사 말고도 라임·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다수의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 가능성능 언급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[질문4] <br>윤 총장 복귀로 권력형 비리 수사 의혹은 진전이 있던 셈이네요. 어제 윤 총장 측이 발표한 입장을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. "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"? <br><br>내년 1월 말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팀의 면면이 확 바뀔 수도 있는데요. <br> <br>법원 판단에 '산권력 수사'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수사팀 유지의 중요성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8월 인사발령 이후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전국으로 흩어졌는데요. <br> <br>일각에선 인사 이후, 사건 관계자의 추가 기소 여부 결정이 유보된 채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5] <br>윤 총장 측은 그동안 추 장관 뜻대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해왔잖아요. 윤 총장이 인사 때문에 꼭 복귀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? <br><br>검찰청법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. <br> <br>윤 총장 징계 상태에선 장관이 총장 대행과 상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. <br> <br>게다가 윤 총장 징계 결론의 핵심 근거가 된 진술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, 총장 부재 상황이 수사팀 라인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6] <br>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해 왜 정직 2개월이 필요한지를 주장하겠죠. 핵심 사유 중 하나가 '판사 문건' 의혹인데, 어제 법무부 징계위 결정 요지가 논란이예요? <br> <br>[답변6] <br>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총장 징계 의결 내용을 15장 짜리 문건으로 정리해준 건데요. <br><br>논란이 되는 건 판사 문건 관련 징계 사유 부분인데, 문건에 적혀 있는 판사 관련 정보가 어떠어떠해 "보인다", 혹은 특정한 "이미지"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표현이 자주 눈에 뜨입니다 <br> <br>객관적 증거나 법리보다는 추측이나 주관적 분석에 가까운 표현이라 징계 의결 사유로써 적합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7] <br>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한 평가도 쟁점이 될 것 같아요? <br><br>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"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생각해 보겠다"는 발언을 한 부분을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봤는데요. <br> <br>그 근거로 이를 "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다수였다"는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. <br><br>윤 총장이 정계 진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,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정치적 중립 위반 근거로 든 징계위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볼 지도 관심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