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. <br> <br>지난주 방한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우려의 뜻을 전했고, 미 의회가 이 법을 놓고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지난주 한국을 찾아 3박4일 동안 외교안보 인사들을 두루 만난 비건 국무부 부장관. <br><br> 워싱턴포스트는 “비건 부장관이 방한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”고 전했습니다. <br> <br> 하지만 국회는 지난 14일 야당의 반대 속에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<br>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이유입니다. <br> <br>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을 더 고립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제한 가능하다며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강경화 / 외교부 장관(CNN 인터뷰)] <br>"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, 절대적이진 않습니다. 국민의 삶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 미 의회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'톰 랜토스 인권위원회'는 청문회 개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 내년 1월 미국에서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롯해 북한 주민 인권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“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징역형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”며 법 시행 전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. <br><br> 통일부는 이에 대해 “유감을 표명한다”며 “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”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유주은기자 grac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