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도…오거돈 구속영장 기각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시장 재직시절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스스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서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, 무엇보다 오 전 시장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부산구치소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.<br /><br />6시간이 지난 뒤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구치소를 나오는 오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.<br /><br /> "(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정하셨습니까?) 죄송합니다."<br /><br />부산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는 "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,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"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고,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으며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튿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그에게 적용된 추가 혐의는 기존 여직원 강제추행 외에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여직원의 성추행, 그리고 무고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추가 혐의와 관련해 녹취록 확보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, 오 전 시장을 구속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.<br /><br />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지난 6월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에도 법원은 "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,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양측의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