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잠정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판단도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징계 확정 다음 날, 윤석열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징계 효력 '집행정지'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22일 오후 2시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접수 하루 만에 재판부와 심문 기일이 모두 정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날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이 나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회복 불가능하고 긴급한 손해라고 주장하는 반면, 법무부는 징계 사유가 합당하고 절차도 적법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는 재판부도 다르지만,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징계라는 점에서 법원도 심리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, 기각하면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소장을 접수한 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감찰과 징계를 진행한 데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취지로, 소송 상대방은 추미애 장관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날에는 "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"고 말하기도 했는데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 맞선다는 구도가 만들어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추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용구 차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짧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구 / 법무부 차관 : (차관님, 윤 총장이 소송 낸 거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?)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윤 총장은 징계 확정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지만, 지지자들은 윤 총장 환갑을 맞아 대검찰청 앞에서 생일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총장의 잠정 복귀 여부는 이제 법원에서 판가름납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다음 주 내려질 결론에 따라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82145458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