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라는 이중고로 한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, 이른바 '임대료 멈춤법'까지 발의됐지만,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부담을 조금씩 덜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데,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출신인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'임대료 멈춤법'으로 불리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의 경우 해당 기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, <br /> <br />집합제한 조치 때는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어 임대인이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,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긴 소송 과정에서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4일) :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가가 과도하게 민간 계약에 개입한다는 논란 때문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민법이 아닌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은 논란만 키우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을 안 하고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6일) :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.] <br /> <br />무엇보다 임대차 보호법 실행 때와 같은 민심 악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민의힘이 이를 파고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배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지난 15일) : 정부의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 공정을 운운하며 국민을 서로 다투게 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것으로 비화해선 안 되겠다…] <br /> <br />정부 여당이 더욱 고민하는 부분은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추가 투입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대건[dg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90526467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