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에 택시 기사가 잠이 든 승객을 깨우려다 멱살이 잡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들었고, 경찰은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운전 중이 아니었던 만큼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간인일 때 일인 만큼 입장을 낼 부분이 아니고, 사건 처리가 정상적이라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91150361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