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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오는 검찰 인사…‘사의 표명’ 추미애, 인사권 행사?

2020-12-19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지 사흘이 넘었지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, <br><br>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. <br><br>다시 말해 추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는 상황,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는 그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 1일자로 평검사 인사발령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발령일 열흘 전에 공고하라고 한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<br> <br>평검사 인사는 다음달 20일, <br> <br>검사장과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달 초·중순쯤 공고할 걸로 예상됩니다. <br><br>이번 인사권을 누가 행사할 지도 관심입니다. <br> <br>추미애 장관은 사흘 전,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를 밝힌 상황. <br> <br>개각 시점이 변수지만 검사 인사권을 추 장관이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검찰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큰 폭의 인사를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. <br> <br>추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철회를 요청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, <br> <br>징계위원회 의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<br>추 장관 사표 수리 시점은 <br> <br>윤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결론이 나온 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정한 심문 기일은 사흘 뒤인 22일입니다. <br> <br>개각을 연내에 해도 신임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. <br> <br>추 장관의 사퇴 시점이 늦어질 수록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 후임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 걸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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