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탈루·가상화폐까지…더 촘촘해진 지금세탁 감시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는 지방세 탈루까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망을 통해 걸러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이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는데, 내년부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징을 도운 국세는 12조원, 관세는 6조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이 감시망이 더 촘촘해집니다.<br /><br />국세와 관세에 이어 내년부터는 금융거래에서 지방세 탈루 정황이 포착되면 행정안전부와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,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자금거래는 새로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제공합니다.<br /><br />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범죄가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면 수동으로 분석하고, 공문을 통해 관련 기관에 제공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2002년 275건에 불과하던 보고 건이 지난해 93만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해,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, 전자금융업자, 개인 대 개인, 즉 P2P 대출과 관련한 정보도 내년부터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 "대법원의 등기라던지 국토교통부의 토지 소유 내용을 파악해야지 소득과 자산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연결하는 중점 시스템입니다. 향후 새롭게 자금세탁 방지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사업자,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…"<br /><br />그동안 외주인력이 구축·관리하던 시스템은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옮겨 보안관제,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게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