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 얘기,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물론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지만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.<br><br>도로위 폭행에 엄정대응하겠다. <br><br>이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가 지난해 냈던 보도자료입니다. <br><br>심지어 이 차관은 당시 법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. <br><br>당연히 무엇이 원칙인지 그 잣대가 남과 나에게 다를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 이 차관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. <br>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가 도로 위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건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. <br> <br>당시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에서 법률 검토를 관장하는 법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차관은 1년 3개월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르고, 한 달도 안 돼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. <br> <br>[이용구 / 법무부 차관(지난 3일) <br>"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경찰이 정식 수사하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2월 광주지방법원은 택시기사 폭행을 엄벌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당시에도 가해자가 정차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고,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다만 당시에는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지만, 이번 사건의 택시기사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<br>광주지법 재판부는 전치 2주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봤으면서도, "택시 운전자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"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. <br><br>법무부는 이 차관이 민간인일 때의 사건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과 서초경찰서를 각각 폭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문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