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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'정직 2개월' 내일 집행정지 심문

2020-12-20 0 Dailymotion

윤석열 '정직 2개월' 내일 집행정지 심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내일(22일) 열리는데요.<br /><br />지난번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내일(22일)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15일 열린 법무부 징계위는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·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의 부당성은 물론 징계위 구성의 위법성,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깐 저희들의 노력과 상관 없이 이미 다 정해져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"<br /><br />징계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열리는 집행정지 심문에서 쟁점은 '회복할 수 없는 손해'와 '긴급한 필요성'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여 지급 방식으로 회복할 수 없고, 총장의 부재가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지난 1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, 내년 2월 중순까지 식물총장으로 남아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집행정지 사건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도 결과가 나오는 만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는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<br /><br />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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