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, 심문 직접 참석할지는 미정 <br />법원, 이르면 모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 결정 <br />윤석열 지난 16일 직무배제…인용되면 즉각 복귀 <br />집행정지 신청 기각되면 내년 2월까지 정직<br /><br /> <br />'정직 2개월'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,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업무 복귀 여부를 두고 3주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내일 오후 2시에 엽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접 심문에 나갈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집행정지 심문에는 보통 당사자는 나오지 않고 법리 공방이 중심인 만큼, 지난번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같이 특별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지난번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됐고 그다음 날인 이달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도 내일 심문 뒤 이르면 모레나 24일쯤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난 16일 직무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,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에 놓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일 심문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에게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가 발생하는지, 이를 '긴급히 예방할 필요성'이 있는지,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은 윤 총장 측의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와 '긴급 예방할 필요성'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윤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총장 해임과 같은 결과를 낳는 조치여서,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112074356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