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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직이냐 재복귀냐'...윤석열, 내일 징계 집행정지 법원 심문 / YTN

2020-12-21 2 Dailymotion

'정직 2개월'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 쟁점은 비슷하지만,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의결된 점, 특히나 대통령이 재가까지 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른데요. <br /> <br />그만큼 법원의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. <br /> <br />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업무 복귀 여부를 두고 3주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 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총장 측이 2개월 정직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내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집행정지 심문은 법리 공방이 중심이어서 보통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만큼, 이번에도 특별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은, 표면적으론 지난번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에게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가 나는지,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,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번 직무정지 땐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과 같아서,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제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는 직무배제 때와 다른 몇몇 중요한 변수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, 2개월 정직을 '회복할 수 없는 손해'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, 특히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긴급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법무부 측은 노무현·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직무 정지가 추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다면, 이번엔 징계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란 점도 결론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,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을 폭넓게 고려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11453077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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