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D-1…재복귀냐 정직 유지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정직 2개월'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이 법원에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내일(22일) 오후 열립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'정직 2개월'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내일(22일) 오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전례에 따라 내일 늦게나 이튿날 결정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는 심문 다음 날 결론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'회복 어려운 손해'와 '긴급한 필요성'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는데, 재판부가 윤 총장 손을 들어 '일부 인용'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확정된 징계처분을 놓고 심리하는 만큼 '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'이 우려되는지 여부도 비중 있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총장 부재로 주요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,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야말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징계 혐의의 합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도 꼼꼼히 따져볼 것으로 보이는데, 세부 조항이 미흡한 검사징계법의 특성상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이 심문에 직접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, 그 결정 효력이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론 시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.<br /><br />기각 결정 시에는 정직 상태가 유지되는데, 일각에선 만약 그사이 윤 총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, 2개월 후에도 복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