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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·경기·인천, 모레(23일)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/ YTN

2020-12-21 4 Dailymotion

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'5인 이상 집합금지'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·도는 모레(23일) 0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동호회와 송년회 워크숍은 물론 집들이와 돌잔치 회갑 등 개인적 친목모임도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2.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3개 시·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조율을 거쳐 결정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가 취해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행정명령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2211514511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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