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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 기사 등 보호법안 추진…노동계는 반발

2020-12-21 0 Dailymotion

배달 기사 등 보호법안 추진…노동계는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배달 라이더나 대리 기사 같은 분들을 소위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대책 방안을 내놨지만, 당사자들인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닌 배달 기사들은 배송 중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마찬가지로 노동시간 제한이나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는 상황.<br /><br />이처럼 모바일 앱을 매개로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대책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,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…"<br /><br />노동자로 인정해 일괄 보호하는 대신 별도의 법을 만들어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, 노동계는 "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"이라며 되려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 정부 대책에서 플랫폼 기업의 소원이었던 플랫폼 노동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. 우리는 플랫폼 사의 고객이 아니라 노동자입니다."<br /><br />고용주 입장에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위주로만 고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번 대책에는 플랫폼 노동자에 최대 2천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,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의 방안도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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