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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지 묶인 고양이를 가방에…경찰 내사 착수

2020-12-21 1 Dailymotion

사지 묶인 고양이를 가방에…경찰 내사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또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사지가 묶인 채 가방에 고양이를 넣는 학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가방 안에 몸을 웅크린 채 놓였습니다.<br /><br />네 발은 모두 검은색 테이프로 묶여 있습니다.<br /><br />목덜미를 움켜쥐고 고양이를 카메라 쪽으로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.<br /><br />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영상입니다.<br /><br />이 외에도 3건의 학대 영상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자기 몸 크기만 한 우리에 가두거나, 나뭇가지로 아픈 고양이 머리를 찌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채널 소개에는 고양이 혐오 글을 적어놨습니다.<br /><br />학대 영상을 발견한 애묘카페 회원들은 잇따라 해당 채널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이 글에는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도 사건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 "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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