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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
2020-12-21 0 Dailymotion

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등 수도권에서 모레(23일)부터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3단계 격상 대신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인데,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전국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약 70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지역감염이 확산하면서 감염경로 미궁 환자와 무증상자 비율도 커지는 상황.<br /><br />이에 수도권 3개 지자체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기간은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로,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.<br /><br /> "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송년회,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."<br /><br />다만 공무나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은 제외되고, 결혼식과 장례식은 2.5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유지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조치는 사적 모임을 고리로 퍼지는 집단감염을 줄여야 지금의 폭증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 "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 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◇협의 끝에 '수도권 공동으로 사적 모임 제한 방안'을 마련하였습니다."<br /><br />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는 연일 비상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중증 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지금의 배로 늘리고, 병상 배정 대기 도중 숨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앱으로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민간병원 등의 의료인력을 긴급동원할 수 있는 행정명령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는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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