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차 들이받은 운전자 숨져…불법주차 '여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도로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도심은 물론 산업단지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가 많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승용차 윗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일,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으로 주차돼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난 현장입니다.<br /><br />사고 당시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.<br /><br />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곳 갓길에는 화물차 여러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혈액 샘플을 보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화물차 운전자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"이라면서도, "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, 도로 위 사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차고지에다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공사하는 데다가 다 갖다 놓는 거죠. 인적 한적한 데 자기 화물차 세워놓고…"<br /><br />화물자동차는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, 먼 거리의 차고지도 등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차고지 이용금액은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비슷해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비용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, 차고지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일치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는 한 악순환은 반복된다…"<br /><br />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,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관리·감독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