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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일부터 수도권 연말연시 4명까지만 모임 가능

2020-12-21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모레부터 수도권은 5명 이상 집합 금지, 그러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. <br> <br>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3단계보다도 강력한 조치인데요. <br> <br>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연말연시에 더 번지면, 서울이 한 때 유령 도시 같았던 뉴욕과 런던처럼 봉쇄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> <br>오늘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. <br> <br>올해 1월 이후 4만 명 환자가 발생하는데 11개월이 걸렸지만, 그 이후 1만 명 늘어나는데 불과 11일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, 수도권의 초강수 대책이 통할까요. <br> <br>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오늘 서울시와 인천시, 그리고 경기도가 5인 이상 모임을 모두 금지한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. <br><br>"12월 23일 0시부터" "(내년) 1월 3일 24시까지" "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." <br><br>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. <br> <br>동창회나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, 집들이나 돌잔치, 계모임 같은 친목 모임도 모두 금지됩니다. <br> <br>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.5단계 거리 두기 기준인 50인 미만으로 치를 수 있고, 행정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, 기업의 경영활동도 예외로 인정됩니다. <br><br>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다섯 명 이상이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모이거나, 테이블을 나눠 앉는 편법이 역학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, 정부가 3단계 격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> <br>[서정협 / 서울시장 권한대행] <br>"분명 시민에게 가혹한 조치입니다.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." <br><br>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26명으로 엿새 만에 1천 명 아래로 내려왔지만,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이 반영돼 있어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><br>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"다음주에도 하루 최대 1천2백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"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><br>정부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를 앞두고, 스키장 집합이나 해돋이 여행과 관련한 핀셋 방역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jajoonnea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민정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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