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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용구 기사 폭행’ 내사 종결 재논란…경찰 “판례 분석”

2020-12-2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내사를 종결해 '봐주기 논란'에 휩싸인 경찰이 다급하게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은 지난달 6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판례들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핵심은 사건이 벌어진 시각, 택시를 '운행 중'으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. <br> <br>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"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"는 택시기사 진술에,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라 운행 중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죄로 봤습니다. <br> <br>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내자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고, 내사도 6일 만에 종결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택시 정차 중 폭행은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존 결정에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 <br> <br>[노동일 /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택시 차고지에 들어가서 시동 끄고 운전기사의 (업무가) 끝나야 운행이 끝나는 거지 (이 사건은) 법률적으로 보면 운행 중인 게 맞죠." <br> <br>이 차관은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택시 안 블랙박스에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고, 이 차관이 수사에 협조적이라 임의 동행 후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서초경찰서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, 경찰청에는 감사 청구서도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중요 인물 사건은 상부에 보고되지만, 이번 사건은 이 차관이 변호사로 있을 때라 서울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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