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…거취 분수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'정직 2개월'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놓고 법원이 오늘(22일) 심리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'정직 2개월'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.<br /><br />'회복 어려운 손해'와 '긴급한 필요성'이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에는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 징계처분을 놓고 심리하는 만큼 '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'이 우려되는지 여부도 비중있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총장 부재로 주요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,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야말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부조항이 미흡한 검사징계법의 특성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반대로 기각 결정 시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를 유지하면서,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맞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결론은 전례에 따라 오늘 늦게나 이튿날, 늦어도 이번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당시엔 재판부가 바로 다음날 '일부 인용'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이 업무에서 복귀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<br /><br />rae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