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무회의서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 처리<br /><br />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남북관계발전법 공포안 등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,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