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980년 5·18 민주화 운동 당시 '전사자'로 인정 받은 계엄군 사망자가 '순직자'로 변경되고, 사망 경위에 들어간 '폭도'란 용어가 삭제됩니다. <br /> <br />군은 5·18 민주 항쟁 당시 피해자들은 물론,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'순직 2형'이란 전사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답변] <br />전사자는 '무장 폭동, 반란 진압' 과정에서 숨진 사람을 의미하는 데 반해, '순직 2형'은 '국가 수호·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' 중 숨진 사람을 일컫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지난 18일 24차 중앙 전공 사상 심사 위원회를 열고, 5·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'순직 2형'으로 변경하고, 사망 경위에 '폭도'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보고서엔 계엄군 18명이 '폭도'의 총에, 1명은 '폭도'의 흉기에, 3명은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고 기록돼 있고, 전사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그동안 5·18 관련 단체 등은 '전사'가 아닌 '순직'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지난 97년 대법원이 5·18 시위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전사자 분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5·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 복무 중인 하위 계급의 군인으로, 상부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숨졌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인 '순직 2형'으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5·18 민주 항쟁 당시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, 부상자와 구속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,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묘비 표식이 '전사'에서 '순직'으로 바뀌지만, 이장되진 않는다면서 유족 연금 수령금과 국가 유공자 수혜 내용에도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훈처도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'전몰 군경'에서 '순직 군경'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21209489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