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'정직 2개월' 집행정지 심문 잠시 후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잠시 후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잠시 후인 오후 2시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오늘 심문에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퉈집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고,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합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와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 등이 출석하는데요.<br /><br />지난달 직무배제 심문의 경우 1시간가량 만에 끝났지만 오늘 심문은 그때보다 쟁점이 많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재판의 쟁점은 뭐고,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<br /><br />먼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'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이 부분이 급여 등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, 윤 총장의 부재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다 여러 징계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두번째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징계위의 구성과 진행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의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, 벙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무부 측은 이번 사건이 앞선 직무배제 때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징계처분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당시엔 심문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르면 내일(23일)이나 이번주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지난 1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