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…"오해 없도록 소통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군사분계선 일대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최장 3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이른바 '대북전단금지법'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'표현의 자유' 침해라는 일각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파장은 국제사회로 번졌습니다.<br /><br />미 하원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성명에 이어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고, 영국 상원의 데이비드 올턴 의원도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미 국무부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하며, 인권과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논란 불식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는 "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,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철저히 준비해달라"고 당부했고,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"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,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통일부는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약 50곳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률과 관련한 '해석지침'을 만들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 역시 미 각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·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,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(소통 내용에) 포함돼 있습니다."<br /><br />개정 법률은 조만간 관보를 통해 공포되며,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지난 6월 대북전단 등을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법률 개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