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화장실 몰카' 개그맨 2심 징역 5년 구형<br /><br />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심에선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,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박씨 측은 "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"며 "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는 점,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