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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 계엄군 '전사자' 22명, '순직'으로 변경...사망경위 '폭도' 삭제 / YTN

2020-12-22 1 Dailymotion

5·18 당시 계엄군 22명 전사 인정…현충원 안장 <br />보훈처, ’전몰 군경’에서 ’순직 군경’ 변경 방침<br /><br /> <br />지난 1980년 5·18 민주화 운동 당시 '전사자'로 인정 받은 계엄군 사망자가 '순직자'로 변경되고, 사망 경위에 들어간 '폭도'란 용어가 삭제됩니다. <br /> <br />군은 당시 피해자들은 물론,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·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18명은 '폭도'의 총에, 1명은 '폭도'의 흉기에, 3명은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모두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고, 훈장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5·18 관련 단체 등은 '무장 폭동, 반란 진압' 과정에서 숨진 걸 의미하는 '전사'가 아닌 '순직'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왔고, 지난 1997년 대법원은 5·18 시위가 내란이 아니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재심사에 나서 이들의 사망을 전사가 아닌 '순직 II형'으로 변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'순직 II형'은 '국가 수호·안전 보장,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' 중 숨졌을 때에 대한 예우입니다. <br /> <br />또 사망 경위에 '폭도'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현충원 묘비 표식만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며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이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. 또한 묘지 이전 계획도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군은 5·18 민주 항쟁 당시 피해자들은 물론,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훈처도 이들의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'전몰 군경'에서 '순직 군경'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217295891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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