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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택시기사 폭행' 논란, 엇갈린 판례들...재수사 가능성은? / YTN

2020-12-22 4 Dailymotion

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'봐주기 수사'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, 경찰이 과거 비슷한 판례들을 제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처벌을 면한 이 차관과는 달리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,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안윤학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,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 차량이 멈춰있을 때였습니다. <br /> <br />술 취한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 조항만 보면,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. <br /> <br />차가 정차한 때 벌어진 폭행도 '운행 중 폭행'으로 명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,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원은 지난해 5월,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요금을 정산해 달라는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승객에게도 특가법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정차된 차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며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, 정차한 택시 안 뒷좌석에서 택시기사를 발로 찬 A 씨. <br /> <br />법원은 특가법 적용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차관 사례처럼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는데, 당시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아 특가법 공소는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2015년 개정 특가법이 시행된 뒤로 운전자 폭행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, 검·경 수사단계에서는 일단 특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구자룡 / 변호사 (YTN 라디오 출연) : 이 사건은 내사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걸 종결시킨 적이 없는 겁니다. 검사의 처분에 의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고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. (이른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닌 거죠?) 그렇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사건 당시 차가 멈춰 있었던 데다, 폭행 정도도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았던 만큼 내사종결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. <br /> <br />재수사 착수에 선을 그으면서도, 갈수록 커지는 비판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윤학[yhah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22103512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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