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가 역대 최대치인 11조 원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상속세는 더 늘어날 텐데,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유가족이 천문학적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11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상속세 1위였던 LG그룹 9천2백억 원의 12배가량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. <br /> <br />주식 상속세는 사망일 이전과 이후, 각각 2개월씩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. <br /> <br />이 회장의 별세 당시 상속세 예상액은 10조 원대였지만, <br /> <br />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또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까지 합치면 상속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천문학적 금액을 한 번에 내긴 불가능한 만큼 삼성 일가는 최대 5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서 내는 '연부연납'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일단 계열사 배당금을 늘리는 방법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6년 동안 삼성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2조8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배당 확대만으로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경영권 유지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[박주근 / CEO스코어 대표 : 경영권 보전의 그 핵심적인 계열사가 아닌 예를 들어 삼성SDS나 기타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서 그것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삼성 일가는 내년 4월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지은[je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230122414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