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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5인 이상 '모임 금지'…거리는 한산

2020-12-23 0 Dailymotion

수도권 5인 이상 '모임 금지'…거리는 한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오늘(23일)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.<br /><br />기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렸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점심시간이지만 평소보다는 한산한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소규모로 식당을 찾거나 직접 도시락을 사가는 직장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오늘(23일) 0시부터 서울과 경기, 인천 수도권 지역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최근 4주간 발생한 집단감염 중 41.4%가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거리두기 3단계부터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, 그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오늘(23일)부터 식당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,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일행 8명이 4명씩 나눠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.<br /><br />거리두기 단계까지 격상된 이후 손님이 감소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과 이렇게라도 해야 코로나19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많은 걸로 아는데,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거주지가 같다면 인원제한 없이 외식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차례나 세배, 제사도 지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모임의 목적이 '사적'이지 않은 일부 경우도 예외로 칩니다.<br /><br />일례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, 기업과 공장에서의 근무, 그리고 군 부대훈련과 소방안전점검 등입니다.<br /><br />결혼식과 장례식은 현행 거리두기 2.5단계가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49명까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조치는 내일(24일) 0시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'연말연시 특별방역' 조치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난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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