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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…24일부터 전국확대

2020-12-23 3 Dailymotion

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…24일부터 전국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오늘(23일)부터 다섯 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.<br /><br />식당에서도 5명이 모여 예약을 하거나 입장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오늘(23일) 0시부터 수도권 지역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저희 취재팀이 오전부터 이곳 분위기를 둘러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점심시간이 끝난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곳 거리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식당을 가더라도 소규모였고 직접 도시락을 사가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의 목적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 간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거리두기 3단계부터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, 그보다 강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식당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일행 8명이 4명씩 나눠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들은 방역 대책에 협조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참담하죠, 5인으로 (제한)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. 8명이 와서 4명이 따로따로 앉으면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."<br /><br /> "어쨌거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하니까 협조를 하는데,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지…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있는 걸로 아는데,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인원 제한 없이 외식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차례나 세배, 제사도 지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모임의 목적이 '사적'이지 않은 일부 경우도 예외로 칩니다.<br /><br />일례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, 기업과 공장에서의 근무, 그리고 군부대훈련과 소방안전 점검 등입니다.<br /><br />결혼식과 장례식은 현행 거리두기 2.5단계가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49명까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조치는 내일(24일) 0시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'연말연시 특별방역' 조치에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난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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