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저유소 화재' 풍등 날린 외국인에 벌금 천만원 선고<br /><br />2018년 경기 고양시 '저유소 화재 사건'의 피의자로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(23일)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, 환경적 손실이 발생했고,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풍등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A씨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풍등을 날린 점,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성실히 일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