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직원, 성범죄·마약 한 번만 걸려도 해임<br /><br />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직원이 '6대 비위행위'를 한 차례만 저질러도 해임하는 '원스트라이크 아웃' 제를 도입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6대 비위행위는 성범죄,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채용 부정, 마약범죄, 음주운전을 말합니다.<br /><br />공단은 오늘(23일) 이런 내용의 쇄신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쇄신책은 공단 직원 4명이 지난 9월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검찰에 송치된 데 따른 조처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