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모펀드 의혹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? <br> <br>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당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산 주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. <br> <br>고위 공직자인 남편의 재산 등록을 피하려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다만, 자금 횡령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이지운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정경심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사들인 건 지난 2018년. <br> <br>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서 이 업체의 군산공장 가동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검찰은 주장해왔습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이런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겁니다. <br><br>정 교수가 사들인 WFM 주식 12만 주 중 10만 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인정됐습니다. <br> <br>또 주식 처분과 보유로 정 교수가 얻은 부당 이익이 2억 3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봤습니다. <br><br>정 교수가 동생 정모 씨와 그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행위도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배우자가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재산등록할 의무를 지게 되자 정 교수가 주식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타인의 계좌를 썼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남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재산 내역을 감출 목적도 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다만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, 당시 정 교수가 횡령에 적극 가담했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