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속보도 전해드립니다. <br> <br>이 차관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"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" 이라고 말했죠. <br> <br>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. <br><br>통상적인 폭행 사건이라면 이 차관의 말대로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졌겠지만,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다는 의혹을 사며 시민단체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대검찰청이 오늘 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. <br> <br>이 차관이 고위 공직자인데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큽니다. <br> <br>늦었지만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된 건 지난 19일. <br> <br>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사건을 검토해 직접 수사할지, 경찰에 보낸 뒤 수사 지휘를 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다만 경찰의 '봐주기 수사' 논란이 있는 데다, 대상이 고위 공직자인 만큼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논란의 당사자인 서초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재수사는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이릍 통해 경찰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, 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 경찰도 판례 분석을 하면서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><br>해당 수사팀은 "사건 현장에서의 최초 진술과 피해자 조사 때 진술이 바뀌었다"며 "혐의 판단이 애매해서 택시 기사에게 여러차례 확인을 거친 뒤 결론을 내렸다"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택시 블랙박스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는 데다, 주변 CCTV에도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아 택시기사의 진술이 중요해진 상황. <br> <br>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 번복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, 답변을 듣진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