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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내일 추가 심문..."사실상의 본안 재판" / YTN

2020-12-23 0 Dailymotion

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의 추가 심문이 내일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징계의 집행정지 사유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판단할 것으로 보여, 사실상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첫 심문에서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인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내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맞붙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2차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첨예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측이 공개한 재판부 질의서를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,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,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따지는 긴급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, 징계 자체의 정당성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측은 질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요약해 공개했다며, 실제 질의는 훨씬 구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개별적 징계 사유 질문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로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이르면 당일이나 이번 주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,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 최종 판단을 다음 주 이후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,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, 윤 총장은 지금처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가 유지돼 두 달 뒤 복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실상 징계를 확정하거나 무효화 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여 법원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321501719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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