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(23일)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와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이자를 받아와 채권 5억 원의 존재를 알았고,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. <br /> <br />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 의원은 2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으면서도 22억여 원만 재산 목록에 담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[shinjm7529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32317036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