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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저유소 화재' 풍등 날린 외국인에 벌금형

2020-12-23 1 Dailymotion

'저유소 화재' 풍등 날린 외국인에 벌금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년 전, 경기도 고양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로 옮겨붙으며 큰 불이 났죠.<br /><br />이 근로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저유소 화재의 계기가 된 풍등을 날렸던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법정으로 이동합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당시 막대한 재산·환경적 피해가 발생했고, A씨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 교육을 통해 A씨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저유소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무슨 시설이 있다고 생각했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는 몰랐다…교육내용에서 저유소는 한 글자도 드러나지 않았고"<br /><br />2년 전,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는 저유소 건초에 옮겨붙은 뒤, 유증기를 통해 저유탱크 안으로 옮겨붙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불로 11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, A씨는 실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것이 알려져 강압수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혼자 있었다?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. 내가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. 거짓말 계속하라고.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사실대로."<br /><br />수사과정을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'보복수사' 논란까지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저유소 관계자 5명은 앞서 벌금 200만-3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.<br /><br />A씨 측은 비자 연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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