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특히 오늘은 집행정지 기본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 징계가 타당했는지까지 폭넓게 심의했고,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끝났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시작해 한 시간 20분 만인 오후 4시 20분쯤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과 추 장관은 안 나왔고,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했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늘로 집행정지 심문을 종결하고 가능하면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심문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'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·긴급 정지 필요성' 등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,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사유의 타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심문이 끝난 뒤 양측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석웅 /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: 재판장님이 궁금하셨던 부분 다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했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. 재판부에서 오늘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준다고 했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옥형 /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: 재판장 말씀으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결정하실 거 같습니다.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.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. 그게 가장, 말들은 많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늘 심문에 앞서 양측에 추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질의서에는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지, '판사 사찰'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, <br /> <br />또 윤 총장 징계의 발단이 된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심문에서도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징계 실효성을 사실상 좌우하게 되는 만큼,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징계 타당성까지 신중하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41658558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