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탄 앞두고 번화가 북적…지자체·경찰 특별점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전국에 '특별방역 강화대책'이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다음 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감염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음식점과 유흥시설이 밀집한 곳인데요.<br /><br />보시는 것처럼 예년만큼은 아니지만, 퇴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다소 북적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오늘(24일)부터 전국적으로 '5인 이상 집합 금지' 조치가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시는 오늘(24일)부터 특별점검을 벌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, 대학가 등 번화가 11개 지역이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기존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더해, 5인 이상 모임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단속합니다.<br /><br />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여부는 물론 예약 장부를 확인해 5명 이상의 일행이 있는지 철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저희 취재팀이 현장을 둘러봤더니 점검이 시작되자마자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식당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만약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,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이번 단속에 투입된 인원만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, 경찰 등 1,500명에 이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기자, 이번 방역 대책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것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워낙 방역 대책들이 많아서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'특별방역 강화대책'의 목적은 연말연시 불필요한 이동과 모임을 줄여 추가 집단 감염을 낮추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중 일부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실내·외 관계없이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"4명까지 모임은 괜찮은 게 아니냐"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<br /><br />방역 당국은 엄중한 상황을 되새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, 괜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. 소규모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."<br /><br />이 외에도 파티룸과 스키장·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집합 금지되고,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50% 이하로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.<br /><br />해맞이나 해넘이를 보기 위해 방문객이 몰리는 서울 남산공원과 강릉 정동진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 신사역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