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이용구 폭행 녹취록 공개 요구에…경찰 “사생활 침해” 거부

2020-12-24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찰이 내사 종결로 끝내버린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진실의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택시기사의 최초 신고 녹취록도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이용구 차관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, 앞서 다른 사건 때는 공개한 적도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, 택시기사를 직접 만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경찰이 내놓은 답변서입니다. <br> <br>"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"고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(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)] <br>"상대방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걸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. 그분 입장에서 내 사생활이 나가느냐 문제를 제기할 우려도 있고…." <br><br>신고 당사자인 택시기사의 동의도 없었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(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)] <br>"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고, 신고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….(동의를 구할 생각은 없었나요?)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." <br><br>앞서 경찰은 16개월 영아 학대치사나 유성기업 임원 집단폭행 등 다른 주요 사건에선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지만,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는 태도를 바꾼 겁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앞서 다른 사건들은 신고자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, 피해자가 녹취록 공개를 원했다"며 이번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imgon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준희 <br>영상편집: 유하영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