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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…주민번호 기재가 증거

2020-12-24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결과와 그에따른 후폭풍 내용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] (지난해 9월) <br>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일을 실제 했습니다.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. <br> <br>조국 전 장관이 '사실'이라고 말한 표창장, 어제 법정에서 결국 가짜 스펙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재판부가 위조라고 판단한 유력한 증거는 딸 조민 씨의 주민번호였습니다. <br> <br>다른 표창장에는 적혀있지 않은 정보인데, 이 표창장에만 굳이 적혀있었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서식에 주목했습니다. <br><br>이 표창장에는 조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는데, 비슷한 시기 동양대가 발급한 다른 상장과 수료증에는 주민번호가 없었던 겁니다. <br><br>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"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위조를 할 수 없다"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"위조는 30초면 가능하다"며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습니다. <br><br>2013년 6월 16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선 위조에 쓰인 걸로 보이는 동양대 로고와 총장 직인 파일 등을 저장하고 가공한 초 단위 전산 기록도 발견됐습니다. <br><br>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이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, 2013년 6월 이후에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것도 위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조민 씨는 표창장 수여 근거가 된 동양대 봉사활동 이력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조민 / (지난해 10월, TBS 라디오 '김어준의 뉴스공장')] <br>"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.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1심 법정에선 조 씨가 봉사 활동을 하거나 표창장을 받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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