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제의 표창장의 주인이죠. <br><br>딸 조민 씨의 형사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 조민 씨의 범죄 혐의가 언급돼 있고, 검찰도 처벌을 검토중입니다. <br> <br>이와는 별개로 의사 단체가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막아달라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이지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어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<br> <br>딸 조민 씨의 혐의도 언급돼 있습니다. <br><br>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한 행위는 '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'라고 명시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조 씨의 최종점수와 불합격자 중 최고점자의 점수 차가 1점대에 불과하다"며 <br> <br>"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 없이는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"고 명시했습니다. <br><br>조민 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유사 사례인 '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건' 당시 검찰은 문제를 유출한 교사 아빠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두 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조민 씨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다만 모친이 구속 중이고 부친도 재판 중인데 딸까지 처벌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한 의사단체는 내년 초로 예정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[임현택 /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] <br>"무자격자가 차를 고친다고 해도 큰 문제인데,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자격이 없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." <br><br>조 씨가 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따도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합니다. <br> <br>입시비리 혐의가 상급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,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해 의사면허를 따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편집: 방성재